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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검찰수사 초읽기] ‘대통령의 변호인’ 누가 맡을까, 전임 대통령 사례는?
-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주목

- 전두환 측 변호인 법정 출석 거부해 눈살 끌기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검토해 15일 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리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대응 의지와 전략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개인 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국고가 아닌 개인 돈으로 부담하게 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팀을 주축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의 간사 역할을 맡으며 최전방에서 검찰의 칼날을 막는 역할을 했다. 2009년 4월 30일 대검찰청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졌던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는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과 함께 교대로 노 전 대통령 곁을 지켜 주목을 받았다.

그밖에 김진국 전 법무비서관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사위 곽상언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BB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정호영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이 당선인 측 변호인으로는 이상희 변호사가 배석해 이 전 대통령에게 법률 조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변호인이 특별하게 주목받지는 않았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의 태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996년 7월 열린 12ㆍ12 군사반란 및 5ㆍ18 광주학살 책임 규명 관련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 이양우 변호사 등이 재판부의 주 2회 재판에 반발해 퇴청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주 2회 재판을 강행한다면 이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약하는 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집단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자 당시 재판부는 오히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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