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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수사] 소환가능성 높아진 정유라씨는 공범일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딸 정유라(20ㆍ사진) 씨의 승마특혜 지원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 씨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정 씨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를 공범으로 보려면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와 범행에 대해 ‘의사소통’을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정 씨가 본인을 둘러싼 특혜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름을 빌려주는 등 구체적 행동을 했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범죄로 수혜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최 씨 모녀는 삼성으로부터 35억 원을 특혜 지원받아 말 구입, 전지훈련 등에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모종의 청탁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를 최 씨의 알선수재죄 공범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 씨가 삼성이 35억여 원을 지원한 법인 코레스포츠의 소유주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 씨가 돈 받은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순히 수혜자라기보다는 주주 발기인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정 씨가 코레스포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정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범행을 주도한 최 씨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화여대의 입시·학사관리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금품 등을 제공하고 합격을 청탁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추가된다.

다만 정 씨는 범죄혐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는 통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학부형이나 교직원을 처벌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정 씨가 입시비리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머니 최 씨의 범행에 대한 수혜자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정 씨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어머니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수사를 통해 정 씨가 본인의 입시특혜를 이미 알았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공범으로도 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입시 부정이 밝혀지면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정 씨는 최 씨의 자금세탁창구로 보이는 ‘더블루케이’와 ‘비덱스포츠’ 등 독일 현지 법인의 지분 일부를 최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억 7000만원 상당 독일 현지 주택을 매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씨가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포착되면 이에 대해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 씨 강제소환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한다. 정 씨를 상대로 승마선수로 활약할 당시 각종 특혜 여부, 독일 회사 지분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야 최 씨의 혐의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해외 체류중인 정 씨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 대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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