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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北체제 단순 찬양, 국보법 위반 무죄”
-학문적 분석 및 의견개진, 자유 토론의 대상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200여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블로거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판단했다. 


남 판사는 “황 씨는 이적단체에 가입했거나 북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카페나 블로그의 운영자, 방문자들과 만나서 논의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북한의 정치ㆍ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경험 또는 학문적 분석을 통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반미자주,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합ㆍ연방제 통일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청년 시절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으나, 최근에는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며 하루종일 인터넷에 빠져 시간을 보내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강모(60) 씨의 글에 심취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이적 표현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 씨는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2014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 바 있다. 황 씨는 “나는 강 씨에게서 북한의 참된 실상을 배웠으며 강 씨의 제자다”고 진술했다.

황 씨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만 하면 미국은 까무러쳐서 거의 초주검이 될 정도로 기겁합니다’,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에 대한 공격수단이 전무하군요’ 등의 글을 썼다.

검찰은 황 씨의 글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론분열 및 한ㆍ미 이간을 획책하며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하는 내용”이라며 지난해 11월까지 이적표현물 207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곳에서 퍼와 게시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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