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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검찰수사 초읽기] 미리 본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쟁점과 전망은?
- 차장검사급 현장 지휘 유력…범죄 혐의 확인될 경우 ‘메가톤급 파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전방위 의혹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이뤄질 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청와대 또는 제3장소 유력, 차장검사급 현장지휘=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초 박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직접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헌법상 형사 소추가 불가능해 임기 중 처벌이 불가능하고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방문조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최순실 게이트’ 전방위 의혹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이뤄질 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 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는 15~16일께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문조사가 결정된다면 장소는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청와대가 유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조사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제 3의 장소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일 조사는 지난 2012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당시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에 대한 방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박 의장이 있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과 수사관 2명이 동석했다. 부장검사는 사전 면담에서 박 의장에게 조사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후 조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옆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내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조사에서는 차장검사급 이상이 현장 지휘를 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수사본부는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백 개 항목의 질문안을 만들어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제 모금 관여’ 쟁점, 崔국정농단 확인될 경우 메가톤급 파장= 검찰이 우선 확인할 사안으로는 최순실(60ㆍ구속) 씨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꼽힌다.

두 재단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해 속전속결로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상황이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해 대기업 상대 모금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과 정황 등을 감안하면 결국 강제 모금이 이뤄진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직ㆍ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커진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하면서 직접 출연을 요청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기금 출연의 대가로 기업에 특혜 제공 등을 약속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 씨의 ‘국정농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지도 주목된다. 최 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를 태블릿PC로 받아보고 이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에게 대외비 자료를 넘긴 것으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7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 씨에게 문건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블릿PC에서 나온 기밀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외교상 기밀일 경우 ‘외교상기밀누설죄’가 적용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연관성이 드러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경우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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