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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검찰수사 초읽기] ‘문고리 3인방’ 모두 소환…검찰 수사 대통령 정조준
- 안봉근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문고리 3인방’을 모두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과 관련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연달아 불러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던 정호성(47ㆍ구속) 전 제1부속비서관은 지난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예정시간보다 30분 빨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최순실을 알고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찰에 올라가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최순실(60ㆍ구속) 씨에게 전달하고,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국정개입을 도운 혐의다. 특히 최 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안 전 비서관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장관급이 이용하는 이른바 ‘11문’(청와대 정문)을 통해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 전 비서관은 ‘문서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 문서 보안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오는 15일이나 16일께로 예정된 박 대통령 조사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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