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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익제보자 신상 방치에 “경고해야”
관련 공문 책상에 놓아 둬 상대방이 정보 확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 제보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됐을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A공단의 이사장에게 책임자 경고 등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 도시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강모(59) 씨는 올해 6월 부인의 이름으로 국토교통부에 부실시공 사실을 공익 제보를 했다. 이 제보를 받은 시청은 도시철도공사를 관리하는 공단에 ‘민원사실조사요청’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공사 책임자인 김모 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 공문을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것. 이때 업무 차 공단에 들른 시공업체 관계자가 이 공문에서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제보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정보를 근거로 제보자의 현장 근무 사실과 해당 주소지의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익제보 민원은 보복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신상정보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공업체 관계자가 몰래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공익제보의 성격을 알고 있는데도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책상에 그대로 둔 것은 고의에 준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김 씨가 소속된 공단 이사장에게 공사 책임자를 경고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공익제보 관련 직무교육도 하라고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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