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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검찰조사 초읽기] 朴대통령 검찰 조사 16일 이후로 미뤄질 듯…檢 수사차질 우려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최순실 기소 일정 차질?

-조사 일정 검찰 요구대로 16일 이내 어려울 수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5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변론 준비를 위한 조사 시점이 검찰이 제시한 16일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검찰의 최순실(60) 기소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15일 유영하(54, 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에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 검찰 조사가 검찰이 요구하는 시점인 16일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6일까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협의해야할 사안이 많다”고 했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조사 시일을 다음 주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비선실세’로 통하는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 스케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만료돼 19일까지 최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최 씨의 기소를 위해선 박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고, 16일까지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을 조사해야만 최순실을 기소할 때 정확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저희의 입장은 늦어도 16일까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정이 연기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유 변호사와 검찰이 조사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제3자 뇌물 제공)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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