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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주치의는 최순실?
崔자매 진료기록서 대리처방 정황
차움병원 “‘청’·‘안가’ 용어사용 확인”


‘비선실세’ 최순실(60ㆍ최서원) 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나타나면서 관련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대리처방’을 한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리처방했는지, 또 어떤 연유로 최순실 씨가 마치 대통령 주치의 역할을 한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는지 여러가지 법적 위반 여부와 함께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내 최 씨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 보건소의 보고에 따르면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병원도 해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차움병원은 “최 씨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시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사이자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만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움병원은 “최 씨 자매는 최근까지 차움을 방문해 IVNT(포도당에 종합 비타민을 넣은 주사제) 처방을 받았으나 이 주사제를 본인이 맞았는지 타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씨 자매가 자신들이 맞을 주사였다면 굳이 대통령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처방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대리처방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보고만 받은 단계라 실제로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관계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좀 더 살펴본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의료법상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다른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불법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남구 보건소는 이날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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