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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롯데 총수일가 첫 재판…신격호ㆍ신동주 등 출석 안할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총수 일가의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총수 일가 중에서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맏아들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밖에 롯데그룹 차원 비리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황각규(62) 운영실장, 소진세(65) 대외협력단장과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57)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심리를 받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신청을 받는 등 향후 재판 진행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한국 롯데계열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 등에게 509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 씨 일가와 맏딸 신영자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총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경영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롯데피에스넷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고 유상증자에 나서도록 해 회사에 340억6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 씨에게 넘기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해 세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또 자신이 보유하던 계열사의 비상장주식을 기존 평가액에 30% 가산한 금액으로 호텔롯데 등에 팔아 94억여 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 허위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대표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에 로비를 지시하고,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삿돈 6억8000여 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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