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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한일군사정보협정 법제처 사전심사 끝…17일 차관회의 주목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전경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15일 완료되는 등 속전속결 양상이다.

가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수순을 고려할 때 오는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차관회의를 거치면 빠르면 22일, 아니면 29일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27일 4년만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재추진 방침을 밝힌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타결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15%대로 상당히 낮고,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태에서 왜 굳이 국민 감정상 민감한 사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느냐는 비난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은 정부가 지난 14일 이 협정에 가서명한 것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해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협정안 안건이 오는 17일 차관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다음주나 그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이 의결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협정안을 재가할 경우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이 협정안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 처리하려던 사실이 공개돼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서명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를 접수했다”면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향후 절차에 대해 “이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서 국방부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협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고, 14일 한일 양국의 가서명 사실을 법제처에 통보했다.

최종적으로 한일 정부 대표가 협정안에 본 서명을 하고 상호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즉시 발효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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