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순실 “아니다, 난 모른다”
관련자 잇단 증언 불구

檢 조사서 모르쇠 일관

거짓 진술해도 처벌 안돼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씨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한다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구속된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 기밀 자료를 미리 받아본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최 씨와의 통화내역을 확보했지만 최 씨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는 또 외교·국방 기밀 문건이 담겨있던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미르, K스포츠재단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물적 증거를 확보해 최 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힌다 해도, 최 씨가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헌법 12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같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A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등이 있다”며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훗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거짓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B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고유한 변론권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