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3 때 17일만 출석…청담고 졸업취소 법리검토”
-서울시교육청, 청담고 감사 중간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중고교 재학시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정상적인 특혜 압력과 금품 제공으로 교육농단을 일삼은 최씨를 수사의뢰하고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씨의 출신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씨의 출결과 성적관리 특혜 의혹을 비롯해 청담고이 승마특기학교 지정과정, 정씨의 입학경위, 승마협회 공문의 진위 여부와 제출 경위, 실제 대회 및 훈련 참가 여부, 금품 수수와 외압 등 부적절한 청탁 여부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씨의 출신 중고교가 정씨에 대한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씨가 금품을 제공하고 교사에 대한 폭언과 압력 행사 사실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최씨의 전대미문의 심각한 ‘교육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자체감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외압과 로비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씨 및 특혜 제공자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무부 출입국 기간 조회를 통해 정씨가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국내 대회에 출전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결석하였음에도 이를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한 37일이었고, 고3 때 실제로 등교한 날은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 뿐이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또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 인정된 날 제출해야 하는 보충 학습 결과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런 날이 3학년에만 141일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당시 정씨를 담당했던 교사들로부터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순실게이트는 국정농단이기도 하지만 교육농단이다”며 “최씨의 로비, 압력, 폭언 앞에서 학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통렬한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전혀 엄정한 출결 관리를 받지 않고 졸업한 정씨에 대해서 ‘졸업 취소’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 ‘농단’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정의로운 조처를 취할 것이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결 관리 등 공정한 학사 관리, ‘공부하는 스포츠 학생’으로서 체육 특기자의 합당한 대회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도 개선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anju101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