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 전 차움의원 의사,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혐의로 형사 고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 자매가 이용했던 의원 2곳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의 김OO의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전 차움의원 의사인 또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하도록 요청했다.
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전 차움의원 의사인 김 씨에 대해 자격정지처분(2개월 15일)을 사전통지했다. 2개월 15일은 위반행위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 중한 행위(직접 진찰 위반)로 인한 2개월과 다른 위반 행위(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로 인한 1개월의 1/2를 합산한 기간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ㆍ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