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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직장인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특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2일부터 5주간 신월1동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직장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좌는 근로자 계약서를 쓰는 법을 비롯, 실업급여 등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이뤄진다. 임금체불 등 권리침해 시 구제방안도 짚어준다. 


교육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진행하며, 마지막 강좌에는 특별강사로 노동인권강사가 나설 예정이다.

구는 강좌에 참석할 직장인, 일반 주민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양천 노동인권센터(070-7379-0501) 혹은 구청 일자리경제과(saram@yangcheon.go.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작년에도 5주간 ‘찾아가는 시민노동법 강좌’를 운영,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당시 교육 참여인원들은 ‘노동이 빛나는 밤에’라는 학습동아리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5주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을 고심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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