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는 주민은 국민 신문고, 전화, 방문,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투기자 성명과 주소를 작성해 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접수해 진행한다.
구는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무단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무신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단속반이 선접수ㆍ후배출 원칙에 따라 수거거부 및 신고필증 부착 안내를 내용으로 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는 신고와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무단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들의 자율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영등포구는 신고포상제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꾸려 민원 다발 지역을 포함한 상습 무단투기 장소 약 213개소를 집중 관리ㆍ단속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쓰레기 배출 문제는 구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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