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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교육청 “정유라 졸업취소 가능”…이대 감사결과에 영향?
-고3 때 17일만 출석…출석인정 141일 모두 의심스럽다

-교육부, 18일 이대 감사결과 발표예정…교육청 “이대에 최순실 학사농단자료 보냈다”

-최순실의 교육농단 상상초월 “어린 게 어디서 가라 마라야”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졸업취소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했다. 졸업취소 두 번도 가능할 정도다.“

[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중고교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졸업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지만 취소 근거는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18일 교육부의 이화여대 감사 결과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씨의 출신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최씨 모녀가 “전대미문의 심각한 교육 농단을 저질렀다”면서 “학교도 정씨의 재학기간 출결·성적 등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며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법무부 출입국 조회와 대한승마협회 공문 등을 통해 정씨의 출결과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관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상 출석으로 기재된 날에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국내대회 출전으로 공결 처리된 기간에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단결석했는데도 이를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한 37일이었다. 고3 때 실제로 등교한 날은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고작 17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출석인정 증빙자료인 대한승마협회의 공문들이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해 공결 처리된 141일이 모두 의심스럽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공결이 취소될 경우 정씨는 고교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졸업취소가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자문변호사에게도 판례를 통해 졸업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증을 받았다”며 “다만 여러 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법리 검토와 관련 문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청담고 졸업이 취소될 경우 이화여대 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16일간의 특별감사 기간 동안 이화여대가 정씨가 입학한 해인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에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된 점 등 입학과 학사관리 전반에 걸친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에 대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교육부 관계자는 “청담고 졸업 취소가 결정되면 자연히 이화여대 입학 자격이 박탈되므로 입학 허가 취소가 뒤따른다”면서도 “하지만 교육부의 감사는 교육청 발표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대에 대해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입학 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이화여대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 중단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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