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순실 게이트 수사] ‘문고리 권력’, 태블릿PC 말고도 추가로 靑 문건 유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 씨가 대통령 연설문 이외에도 청와대 문서를 받아 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의 거주지인 신사동 미승빌딩과 비밀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및 정부 부처 문건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태블릿PC 속 문서들과는 별개의 것들이다. 최 씨의 국정개입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추가로 발견된 문서들에는 청와대 자료 외에도 부동산 개발, 체육 특기생 선발 등에 관한 각 정부 부처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평창을 비롯해 경기 하남 등에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일부 팔아 차익을 보기도 했다. 체육 특기생 선발 문서는 승마선수인 딸 정유라(20) 씨의 대학 입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 씨가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매일 받아 각계 전문가와 ‘비선모임’을 갖고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정호성(47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최 선생님’으로 호칭하며 ‘최 선생님에게 컨펌(confirmㆍ확인)한 것이냐’고 묻는 문자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하도록 지시했거나 유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박 대통령을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미 박 대통령도 1차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에게 연설문 등을 보여준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여기에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및 최 씨와 나눈 전화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건유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의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직권남용)에 비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해진 상황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혐의 적용 여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적힐 내용에 달려 있다. 검찰은 오는 19일 정 전 비서관을 최 씨와 함께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경우 박 대통령 역시 추후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