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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턴 ‘복면절도왕’ 검거
- 약한 알루미늄 방범창, 절단기로 ‘싹둑’…사람얼굴 모양 복면쓰기도

- 지인 명의 차량 이용하거나 고급아파트 피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행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아파트에 설치된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해 금품을 훔쳐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살을 자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6)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9월 26일께부터 서울 광진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일대의 복도식 아파트만을 골라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는 총 22회에 걸쳐 6000만원 가량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아파트 내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사람얼굴 모양의 복면을 쓴 뒤 출입문으로 들어가 불이 꺼진 집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절단기로 알루미늄 재질의 방범창살을 자르는 데 1분 가량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하루에 빈집 7곳을 연속해 털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26일 께부터 서울 광진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일대 복도식 아파트만을 골라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제공=광진경찰서]



또 김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된 차량을 타고 다니며 범행 장소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놓고 도보로 이동하거나, 경비업체가 관리하는 고급 아파트는 범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알루미늄의 약한 재질의 방범창보다 강한 방범창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방범창이 설치됐더라도 오후 늦게 혹은 저녁 무렵에 외출할 땐 거실 전등을 켜 놓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당부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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