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의 퇴임을 언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 전 수석의 혐의가 인정되고 박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권남용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