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 “연설문구 중 애매한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의견 정도를 전달했다”며 “외교ㆍ안보, 부동산 정책 등의 청와대 보고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난 17일 한겨레는 보도했다.
즉 청와대 문건 중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한 것만 받아봤다는 주장이다. 연설문 역시 정책 기조나 콘텐츠 부분이 아니고 포부나 심경, 상황에 대한 인식 등 표현만 부분적으로 조금 고쳤다는 설명.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할 시간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가 연설문을 포함해 대외비 문건을 받아봤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부 문건과 관련해 ‘최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아라’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조문 해석상 대통령의 연설문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어 그가 ‘문구만 가다듬었다’ 한들 문건 유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 씨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 전 비서관 등이 자청해서 청와대 문건을 보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 최 씨가 “‘의뢰’를 받아 ‘의견’ 정도만 전달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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