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 단속 대상은 김치류와 젓갈류, 양념류, 축산물을 판매하는 백화점ㆍ전통시장ㆍ대형마트ㆍ대규모 음식점 등 관내 163개 업소다.
송파구는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조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 위생 관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이 의심되는 품목은 수거해 정밀검사한다.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미표시 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냉동ㆍ냉장 식품을 상온 보관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전 구민이 먹는 김장 김치에 대해 식중독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허위 표시 행위를 방지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를 원천 봉쇄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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