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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이 받은 사업자금도 뇌물” 최윤희 합참의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아들이 무기중개업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18일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헬기 도입과정에서 시험 평가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의 쟁점은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태헌(59) 씨로부터 받은 돈을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였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이 받은 정당한 사업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돈을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 주장했지만, 최 전 의장 측은 “받은 돈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돌려줬다”며 정당한 사업투자금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2000만원을 ‘사업투자금’이 아닌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2000만원을 건네면서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었고, 아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은밀하게 수표를 전달했다”며 이를 정상적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은 군 서열 1위로 방위력 개선사업, 무기체계 소요 결정, 전력화 분석 평가 등에 관한 포괄적 직무권한이 있다”며 함 씨가 건넨 돈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본인이 아닌 아들이 돈을 받았지만 이 역시 공직자에게 주어진 뇌물로 봐야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별다른 소득 없이 소위 백수 생활을 했던 점이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소득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등 최 전 의장과 아들의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고 최 전 의장이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함 씨가 건넨 돈은 최 전 의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의장이 이같은 뇌물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와일드캣 도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시험평가결과서 작성일로부터 2년 후의 것으로 시험평가결과서 작성 당시 뇌물수수가 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구매시험 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일드캣은 실물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을 납품한 무기중개상 함 씨와 유착관계를 맺고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와일드캣 도입이 성사되자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여 원을 함 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예 기자/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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