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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한국사 복수정답 논란…평가원 “중대사안 인식”
-“14번 문항, 1번 외에 5번도 정답 인정해야” 이의신청

-평가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하겠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14번 문항의 복수정답 논란과 관련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정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접수 사안 중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이 끝난 직후인 17일 저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한국사 홀수형 14번 문제의 복수 정답건’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14번 문항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것으로, 평가원의 정답은 1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한 김모씨는 5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는 내용도 맞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1번이 유일한 정답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대한매일신보 역시 1905년 11월 27일 이를 지면에 게재했다”면서 “답지 5번은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최초로 게재된 후 1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렸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에도 “1905년 11월 20일자 ‘ 황성신문’에는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다. 이 논설은 사장인 장지연이 직접 지었다. 당시 ‘황성신문’은 이 논설만이 아니라 ‘오조약청체전말(五條約請締顚末)’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을사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당시 국민들은 이 기사를 통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었다. 이 기사는 약 1주일 뒤인 1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에도 거의 그대로 전재되었다”고 기술됐다.

한편 평가원은 21일 오후 6시까지 수능 문제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8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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