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가 마련한 상품이다. 보증요율은 연 0.15% 수준이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는 보증요율을 40% 할인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어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를 해소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다 제사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개인보증코너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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