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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이란?…대통령 권한으로 군병력 동원, 5.16 군사정변 대표 사례
[헤럴드경제]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밝히면서 ‘계엄령’이 화제다.

18일 추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시간을 끌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계엄령’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사진=인스티즈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국가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는데,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령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이를 묵살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8차례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대부분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계엄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4.19 혁명, 5.16 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12.12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이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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