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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강제소환하나
[헤럴드경제]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가운데 향후 수사뱡향에도 관심이 쓸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불응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대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강제소환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일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발표 이후 “이날 수사결과 발표 때도 밝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이 17일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이날 구속기소한 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에 일절 불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공개하자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검찰이 대면조사가 아닌 박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직 중 기소는 되지 않지만 수사는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의 범위에 강제수사도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나뉜다.

검찰은 앞서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서면조사보다는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조사 카드는 제외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상 통상의 검찰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조사를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된다.

박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강제수사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지는 향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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