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헌혈휴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 경우 공가를 낼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헌혈휴가를 낼 경우 이를 반나절 휴가로 승인할지 전일 휴가로승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헌혈휴가 추진은 저출산 여파로 헌혈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올해 1~9월의 전체 헌혈실적은 194만54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특히 주요 헌혈자인 10대와 20대의 경우 각각 15.1%, 13.5% 씩 감소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혈액을 조달하려면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민방위 훈련 참가자(2015년 기준 약 150만명)의 단체헌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도 헌혈휴가를 많이 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헌혈 확대를 위해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la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