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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불법행위 6600여명 검거
- 부실시공 등 절반 이상 차지

- 지난해에 비해 건수 2.3배, 검거 인원 2.5배 증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행위로 66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3409건을 적발, 6633명을 검거하고 이중 8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설비리 단속실적에 비해 총 검거건수가 1481건에서 3409건으로 2.3배, 인원은 2569명에서 6633명으로 2.5배 늘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39.1%를 차지한 각종 자격증 불법 대여로 나타났다.

역시 가장 많은 불법행위 유형은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가 3374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사이비 기자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1385명, 환경오염 720명,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591명,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 별로는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2593명(39.1%) ▷저가·저질 건축자재 사용 등 347명(5.2%)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326명(4.9%) ▷폐기물매립, 수질·대기 오염 등 321명(4.8%) 등이었다.

인천에서는 2012년경부터 경기ㆍ인천지역에서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124명을 모집, 건설업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63개 업체에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여 8억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피의자 및 자격증 대여자 등 298명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떼쓰기식 불법집회시위·업무방해ㆍ건조물침입·고공농성 등 집단 불법행위, 노조집행부가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금품수수, 불법폭력시위 강요 등도 159건을 적발, 7명을 구속하고 56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에 알려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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