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받을 수 없는 일명 ‘회춘주사’로 불리는 줄기세포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 시술이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차병원 계열사인 일본 차병원인 도쿄셀클리닉(TCC)에서 치료비를 대폭 감면받고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이 시술을 받은 시기는 2010년경으로 ‘알앤엘바이오’(현 케이○○○)라는 회사에서 당시 자가성체줄기세포 치료라는 이름으로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알앤엘바이오는 2007~2010년 8000여명의 환자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자사 연구소에서 줄기세포를 추출ㆍ배양해 국내외 협력병원에 시술을 의뢰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후 이 회사는 파산하고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으며 고객들 중 상당수가 차병원의 줄기세포 관련업체인 차바이오텍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주 18일 방영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근거로 “최 씨 소개로 박 대통령이 201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얼굴 미용을 위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술은 본인의 신체에서 지방을 추출한 후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해서 실험실에서 수천만쎌에서 1~2억쎌로 배양·증식한다. 또한 당시와 지금도 국내에서는 안정성 등의 이유로 허용이 되지 않는 불법시술행위이고 국내에서 배양과 증식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보통 배양과 증식에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와 연결돼있는 국내의 한 병원에서 지방을 추출해 일본과 중국의 협력병원에 넘기면 그곳에서 배양과 증식을 한 후에 환자가 건너가서 시술을 받는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시술이 쎌의 배양 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고가임에도 많은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서 소문이 퍼져 받을만한 사람은 다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하지만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 그냥 ‘회춘주사’ 정도로 알고 맞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이 시술은 불법의약품에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검사를 받지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사제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내과와 내분비과의 많은 전문의들은 “이 주사제의 경우 과거 해외에서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바도 있고 알앤엘바이오의 주사제로 인해 실제 사망사고도 난 적이 있어 단지 ‘고강도 기력회복제’나 ‘회춘주사’로 맞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