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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들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최저시급’”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을 하면서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로 최저시급을 꼽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윤병준)이 지난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아르바이트생 205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3%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권리 보장 여부는 아르바이트 만족도로 이어졌다.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응답자 중 72.8%는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응답자 중에선 41.5%만이 같은 의견을 표했다.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꼭 보장받고 싶은 권리로 ‘최저시급(25.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 이어 ‘갑질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24.3%)’,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싶다(21.5%)’,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장받고 싶다(17.4%)’ 등의 순이었다.

2016년 최저시급(6030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90.3%의 응답자들이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상반기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82.3%)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1.2%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휴식 및 식사를 위한 공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휴식 및 식사 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지만 휴식, 식사할 공간은 있다(54.7%)’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휴식 및 식사 공간이 전혀 없다(23.6%)’, ‘휴식 및 식사 만을 위한 장소가 있다(20.6%)’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수(53.4%)가 갑질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갑질을 한 대상은 ‘손님(37.6%)’보다 ‘사장, 고용주(39.3%)’가 더 많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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