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윤병준)이 지난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아르바이트생 205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3%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권리 보장 여부는 아르바이트 만족도로 이어졌다.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응답자 중 72.8%는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응답자 중에선 41.5%만이 같은 의견을 표했다.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꼭 보장받고 싶은 권리로 ‘최저시급(25.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 이어 ‘갑질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24.3%)’,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싶다(21.5%)’,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장받고 싶다(17.4%)’ 등의 순이었다.
2016년 최저시급(6030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90.3%의 응답자들이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상반기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82.3%)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1.2%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휴식 및 식사를 위한 공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휴식 및 식사 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지만 휴식, 식사할 공간은 있다(54.7%)’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휴식 및 식사 공간이 전혀 없다(23.6%)’, ‘휴식 및 식사 만을 위한 장소가 있다(20.6%)’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수(53.4%)가 갑질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갑질을 한 대상은 ‘손님(37.6%)’보다 ‘사장, 고용주(39.3%)’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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