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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들 “현장서 근로조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 상당수의 근로조건들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아르바이트생 1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상식으로 ‘근로조건(7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 이어 ‘모집 및 구직단계(14.2%)’, ‘아르바이트생 근로태도(11.2%)’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상식들의 순위를 매겨본 결과, 알바몬이 보기로 제시한 총 18개 항목의 상식 중 1~6위를 모두 ‘근로조건’ 항목이 차지했다.

1위는 ‘주휴수당(26.6%)’이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다면, 1주일에 1일 이상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2위는 ‘최저시급(13.5%)’이었다. 2016년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603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이보다 7.3%가 인상된 6470원이다.

3위는 ‘협의 없는 연장근로 강요금지, 연장근무시 수당 지급(8.8%)’이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외로 한다.

이밖에도 ‘인격적 대우(7.8%)’,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지급(7.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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