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의약품 처방기록 ‘사모님’은 최순실ㆍ 최순득?
-靑 ‘사모님’ 처방약은 최순실ㆍ차순득이 차움에서 처방받은 ‘세레브렉스’

-靑 해명한 ‘사모님’이 靑 간부직원의 부인? 납득안되는 해명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청와대애서 구입한 의약품과 그 용처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있는 가운데 2015년 6월 24일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적시되어있는 ‘사모님’이라고 인물이 최순실 ㆍ최순득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일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조사 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2015년 6월 24일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청와대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의약품 불출대장에 적힌 사모님이 누구인지는 답을 하지 못한 체, 추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2015년 6월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 [윤소하 의원실 제공]

이후 6일 청와대 경호실 측은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은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고 밝혔다. 또 경호실은 청와대 의약품이 청와대 간부직원의 사모님에게 처방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회의에 출석한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답했기 때문에 그 진위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있다. 청와대 간부직원이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설명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편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에 나타난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인 ‘세레브렉스’는 최순실과 최순득이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아왔던 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모님 처방내역. [윤소하 의원실 제공]

‘세레브렉스’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증 또는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많이 사용되며 청와대의 해명과 같이 급작스런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만한 약이 아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이 세레브렉스의 처방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세렉브렉스 처방은 2013년 4월 8일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16일까지 158회 처방했기에 주기적으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의 대리처방 조사 당시 차움병원의 의사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2011.1.21. 최순실, 최순득에게 내린 cerebrex로 추정되는 약물 처방은 본인의 order하에 나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차트에는 “박대표, 최대표-대리”라고 적혀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청와대 의무실이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진료하거나 처방할 수 없다는 점과 군의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처방했다는 납득되지 않는 해명과 달리, 5일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t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