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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영수증 만들어 골프 친 교수들…원심깨고 징역형
-法 “연구비 횡령 관행 엄벌” 벌금형 원심 깨고 징역형 선고

-교수들 도와 연구비 횡령한 업체 대표들도 징역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부 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대학교수와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었던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사기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54) 씨와 박모(52)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3000만원이던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을 도와 업무상횡령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모(44) 씨에게도 선고유예였던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123rf]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구비를 가로채거나 횡령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허위청구 및 부정 집행이 관행이라는 허울을 쓰고 만연한 사정을 생각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가볍다”고 징역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공 씨는 지난 2006년부터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시약과 재료, 기자재 등 연구물품을 이 씨로부터 납품받았다.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비는 특정 연구과제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공 씨는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고, 실제로는 연구와 관련 없는 네비게이션 등을 납품받거나 현금을 받았다.

공 씨는 가짜 서류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3월까지 580여차례에 걸쳐 6억20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가짜 서류에 속은 산학협력단은 공 씨에게 실제로 1억 5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씨로부터 연구물품을 납품받았던 박 씨도 같은 수법으로 연구와 상관없는 7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이 씨에게 받았다. 박 씨는 이 씨에게 이를 대가로 1000여만원 현금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8000여만원도 연구물품을 구매했다고 속여 대학에 청구했다.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며 허위 비용 청구를 한 환경정화업체 대표 이모(57) 씨와 무역업체 대표 최모(55) 씨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 또한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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