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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세월호 7시간’ 진실공방 벌인 2野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탄핵 사유로 기재된 ‘세월호 7시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또다시 진실공방을 벌였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아침회의에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날 새누리당 비박계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세월호 7시간’ 포함 여부를 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을 놓고 야 3당이 통일된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세월호 7시간’을 먼저 적시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이를 반박하면서 각 당의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적시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민의당 발의안에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추가고려사항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민주당의 발의안에는 세월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두 당의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김관영, 이춘석 의원이 각 당의 발의안을 들고 협의하던 중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사항을 전달받은 이춘석 단장이 뒤늦게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에 추가하자고 요구했고, 김관영 단장이 합의해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로 적시한 최종안이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의 이러한 설명에 민주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응수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고위원회는 세월호 부분을 탄핵소추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결의했고, 의원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며 “다른 야당들과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협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사유로 세월호 문제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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