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 45분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 7일 “9일은 정기국회 회기만료다.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국회가 끝나 차수를 변경해 새롭게 표결할 가능성이 봉쇄된다. 그래서 우리는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하며 밤 12시를 넘겨도 (표결할 수 있게) 임시국회 소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