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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표결 시간, 9일 오후 2시 45분 이후…정기국회 회기종료 자정 넘기면?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2시 45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 45분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 7일 “9일은 정기국회 회기만료다.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국회가 끝나 차수를 변경해 새롭게 표결할 가능성이 봉쇄된다. 그래서 우리는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하며 밤 12시를 넘겨도 (표결할 수 있게) 임시국회 소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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