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은) 특검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탄핵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후 대책은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이용복, 박충근, 양재식, 이규철 변호사(왼쪽부터) [사진=헤럴드경제DB] |
탄핵안 가결 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현재는 기록 검토를 하며 수사 준비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다. 이후 박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특검팀과 헌재 간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특검보는 헌재와의 소통 여부에도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헌재에 자료제공 여부는)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