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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수사못한 ‘구멍’…이젠 특검 몫으로
-초반 미적대던 검찰 ‘미완의 수사’ 종료

-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입증이 성패 가를 듯

-세월호 7시간ㆍ김기춘ㆍ불법시술도 과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40여명의 검사가 투입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지난 10월 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한 지 68일 만이다.

검찰은 두달 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비롯해 ‘김기춘ㆍ우병우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의 비선 진료의혹’ 등 미처 손대지 못한 숙제들도 특검에 그대로 인계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최순실 게이트’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국내 기업 53곳이 774억원을 사실상 강제로 출연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9월 29일 두 재단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업 총수들, 최순실 씨 등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손에 쥐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 맡겨 수사 의지를 의심받았다. 증거인멸과 관련자들 간의 입맞추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검찰은 수사부서를 결정하고 보름이 지나서야 첫 참고인을 소환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 최 씨 자택과 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21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한달 만이었다. 수사 초반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결국 시간에 쫓기며 ‘미완의 수사’로 막을 내려야 했다.

특검은 이처럼 검찰이 남긴 구멍부터 메워나가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가장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앞서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한 첫 단계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입증을 위해 향후 특검에서 해당 기업과 임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이 특검에 넘긴 수사기록 중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미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으로 비선실세 파문을 한 차례 겪었음에도 이후 최순실 일가의 국정개입을 막지 못해 우 전 수석과 더불어 책임론이 제기됐다. 검찰 조사를 피해간 두 사람은 향후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불법시술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의원과 차움병원 등 의료계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는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검찰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를 상대로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때문에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경호실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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