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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민원 전담부서 신설…“권리침해 해결”
-시민권익담당관 설치…행정기관 불편ㆍ부당 민원 처리 기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민원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사무처 내 과장급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민원관리팀’과 ‘민원조사팀’ 등 2개 팀을 둘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입법담당관 산하에 있던 4개 팀 가운데 민원관리팀은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민원조사팀은 새로 만들게 된다.

시민권익담당관은 4급 1명 등 5명은 증원, 5명은 재배치해 총 1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권익담당관은 시의회나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전담하게 된다.

민원관리팀은 지역별 현안 민원을 접수ㆍ관리하고,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일을 맡는다. 신설 민원조사팀은 현장 조사ㆍ분석ㆍ제도개선ㆍ사후관리 등을 한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고충 제기, 제안 건의,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행정기관이 위법ㆍ부당ㆍ소극적인 처분을 했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일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이 시의회나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ㆍ사업ㆍ교통 문제 등 지역 현안 민원은 직접 나가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현장조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직제 개편을 위해 이달 중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직급에 따른 구체적인 인원 등을 정하고자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특유의 편의주의라든가, 공무원의 부주의와 무관심 등으로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민 보호에 나서려는 취지”라며 “문제가 있으면 이를 처리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처리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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