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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급생 은밀한 부위 만진 남학생에 檢 “성추행 아닌 장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인천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의 몸 은밀한 부위를 만진 같은반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장난일 뿐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21)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S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3년 수개월에 걸쳐 같은반 여학생 3명을 추행했다.


최 씨가 검찰에서 인정한 피의사실을 살펴보면 최 씨는 학교 교실 등에서 A(당시 18세) 양의 교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최 씨는 A 양의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지거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최 씨는 또 다른 피해자 B 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또 다른 피해자인 C양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피해자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쳐 최 씨에게 20여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능을 수개월 앞둔 상황이라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에 최 씨는 죄책감 없이 대학 생활을 즐겼다. 이를 본 당시 같은반 여학생들과 최 씨 사이에서 언쟁이 생겼다. 최 씨가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했다. 격분한 피해자들은 경찰을 찾았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교 기숙사 사감의 진술에 근거해 최 씨와 피해자들이 사귀는 관계였고,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며 성욕의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불기소처분했다.

피해자 측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이승기 변호사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객관적 추행사실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황당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며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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