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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청사 앞 집회 대책마련 경찰에 요청할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청사 앞 집회시위 질서유지 대책을 경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배보윤(54·사법연수원20기) 헌재 공보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회질서에 관한 대책을 경찰청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찰에의 요청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재판관들이 기록검토를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배 공보관은 “중요사건이 있을 때마다 청사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며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집회 질서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일반적인 취지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중요 사건 재판을 할 당시 경찰에 집회시위 질서유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집회시위에관한법률 11조에서는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국회, 헌법재판소와 각극 법원등 국가주요시설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들은 오는 17일 탄핵을 반대하는 헌재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 이들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불상사를 우려해 기동대 1개 중대를 헌재에 배치한 상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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