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123RF] |
건설공제조합과 신한은행은 15일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소속 건설사가 복보증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을 받을 때, 이 보증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또 보증을 서고 대신 신한은행은 보증 수수료 30% 이상을 낮춰준다.
건설사가 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발주처와 맺었던 공사이행보증에 따라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데,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갚을테니 은행은 수수료를 내리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견ㆍ중소업체가 해외시장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