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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광고물 원스톱서비스’...불법광고물 정비 효능
[헤럴드경제=박정규(광명)기자]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행한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고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업주 부주의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 동시에 처리하는 ‘광고물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가 2014년 대비 740%, 2015년 대비 462%나 늘어,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광명시 신규 간판 허가ㆍ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15건, 2015년에는 24건에 불과하던 옥외광고물 허가건수가 올해는 111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1월 한 달간 신규 영업 인·허가를 받은 거의 모든 업소가 간판허가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시는 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철산동 상업지구 간판정비 예산 83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 새로 영업 인·허가가 난 업소 가운데 적법한 간판을 설치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현명하게 불법 광고물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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