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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에 동거인 소개”허위 댓글…재계 안방마님 봉사단체 前회장‘징역형’
허위댓글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60대 주부 악플러 김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씨는 재계 여성봉사 단체인 ‘미래회’ 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외신기자인 조모 기자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시켜 줬다’는 등의 허위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오다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조 기자 관련 댓글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댓글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검찰과 법원이 선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돼 전례와 달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달았기 때문에 엄벌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댓글을 게재했고, 카페를 개설하는 등 선동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회 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김 피고인은 사이버상에서는 봉사활동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한 인터넷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기도 한 김 피고인은 이 카페의 회원들을 댓글부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미래회 회원이기도 하다.

김 피고인은 첫 공판에서 악플을 단 행위는 시인했으나 허위사실인지 몰랐고, 명예훼손이 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카페를 개설해 악플을 사주한 점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조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적극 항변한 것도 김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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