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16일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50대 여성 민원인 조 모 씨에 대한 약식재판 결과에 대해 지난 1주일간 위반자 조 씨나 검찰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과태료는 조 씨가 보낸 떡값 4만5000 원의 2배인 9만 원이다.
조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떡을 보냈고,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