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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1호 적발자’ 과태료 처분 확정
[헤럴드경제]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번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춘천지방법원은 16일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50대 여성 민원인 조 모 씨에 대한 약식재판 결과에 대해 지난 1주일간 위반자 조 씨나 검찰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과태료는 조 씨가 보낸 떡값 4만5000 원의 2배인 9만 원이다.

조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떡을 보냈고,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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