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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다음주 초까지 헌재 자료 제출 결론…청와대 일정 부분 압수수색 필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제출’ 여부와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16일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 양쪽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내는 여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에게 브리핑 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사진=헤럴드경제DB]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해서도 “아마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안”이라며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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