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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청탁받고 2억 챙긴 검찰수사관···1심서 징역 8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51·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6000만원, 추징금 2억 6100여만원을 1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김 씨가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검찰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정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2억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또 다른 고소인인 김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인 김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약 4억 6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김 씨는 “정 씨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와 정 씨가 돈을 받기 전에 불과 몇 번 정도 만난 사이여서 거액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신뢰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시 차용금 채무 2억 5500만원을 등록하지도 않았다며 받은 돈 2억여원이 뇌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고소인 김 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4억 6000여만원에 대해서도 “수사했던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적잖은 돈을 빌린 것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자액 630만원 상당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점, 받은 뇌물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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