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300만 원 이상의 한국 여행상품을 구매한 중국인 관광객(유커)에게 5년간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복수 비자를 발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커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매번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를 발급해왔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3박 4일 기준 300만 원 이상의 한국 여행상품을 구매한 유커에게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수 여권을 가진 유커는 한 번 방문할 경우 최장 30일 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2016년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정한 ‘한국관광의 해’로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지난 1월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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