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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탐정업“전관비리 우려”는 현실 모르는 얘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공인탐정법안(경찰청 소관, 윤재옥 의원 발의)’과 관련,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탐정업은 기본권 침해와 전관비리 조장 우려가 있다”는 요지로 공인탐정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변협의 탐정법 제정 저지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간조사업(사설탐정) 공인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17대 국회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줄곧 반대해 왔다.

변협이 우려하는 ‘전관비리’란 전현직간 유착이나 전직에 대한 과도한 예우에서 오는 병폐를 말하는 것이라 본다. 전관비리는 주로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 특히 법조 등에서 힘을 과시해왔던 일부 전관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중하위직 전관비리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실제 잠시 어울리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전관이 오면 “책상 앞에 앉아 졸던 직원도 급히 수화기를 들고 전화 통화 중인 시늉을 하거나 화장실에 간다며 접촉을 피한다”는 것이 오늘날 전현직간 분위기임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자칫 개인정보 하나만 흘려도 직을 잃게 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럴진대 아직도 일부에서는 “탐정업이 허용되면 여기에 진입한 다수의 수사, 정보 실무경력자 등이 자신들의 전 근무처 직원과 유착해 전관비리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는 ‘선량한 다수 전현직들’의 자존을 폄하하고 시대상을 외면한 기우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공인탐정법(안)에서 탐정자격검정 시 국가기관의 정보, 수사 등 유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에 대해 그 전문성을 최소한으로 인정(1차시험 면제) 하려는 것 마저 ‘전관 특혜’로 치부하고 있다. 이것 역시 장기간 실무에 종사한 중하위직 전관들의 전문성을 도외시하는 배타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행정사 등 타 직렬의 경력자 우대제와 균형논리에도 배치 된다. 전관을 우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관이 지닌 전문성은 대우 받아 마땅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등 관련 법집행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공인탐정사무소를 통해 면허국에 등록한 후 5년 간 최소 3년 이상(또는 5000시간 이상) 조사실무경력을 쌓은 자만이 공인탐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수한 직업일수록 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관의 유입과 그 전문성’이 절실함을 일찍 깨달은 결과라 하겠다.

국가 기관의 정보ㆍ수사요원 등은 국가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의 교육ㆍ훈련과 실무를 통해 양성된 사람들이다. 많은 학술과 교훈을 얻고 퇴직한 전관이 지닌 고도의 전문성이 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死藏)된다면 이는 국가적 무형자산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유입과 활약은 치안의 공동생산력(coproduction)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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