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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문의 속출…1년 시한 대응課 신설
권익위 ‘2017년 유권해석’도맡아

해석 인력 대폭 늘려 심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사진)가 폭주하는 ‘김영란법’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1년 시한의 대응 부서를 운영한다. 대응 인력도 증원돼 오는 2017년까지 신고사건 심사와 유권해석을 전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행정자치부 등과 조율을 거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신고사건 심사를 처리하고자 권익위 내부에 부패방지국장 직할 ‘청탁금지해석과’를 신설하고 대응 인력 11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청탁금지해석과는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김영란법의 유권해석을 전담한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 상담을 처리하고, 대상 기관에는 지원과 자문 역할을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라 법령 해석을 묻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령해석에 대한 긴급수요가 많다는 의견이 모여 한시적으로 해석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김영란법 관련 공개질의는 총 497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만여건이 넘는 국민신문고와 전화 문의 등을 합하면 답변율은 더 떨어진다.

특히 직무관련성 부분은 해석에 따라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다”며 “질문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보고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늘어나는 김영란법 문의에 대처가 늦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해석 부문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신설과에 배정되는 증원인력 8명 중 5명을 유권해석과 민원 상담 분야에 배정하고 기존에 파견됐던 타 부처 지원 인력도 신설 부서 내 법령해석과 민원상담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해석 업무를 담당했던 청탁금지제도과도 인원이 증원돼 심사기능이 강화된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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