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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기환, 청와대 근무하며 이영복에 술값 대납시켜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 ‘4억 뒷돈’ 현기환 전 정무수석 기소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4억3000여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6ㆍ구속기소)과의 수십억원대 수상한 자금흐름은 계속해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기소금액은 4억3000만원 가량.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상품권 등 1억원 상당을 받아 사용한 혐의와 청와대 근무 때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술값 316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인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A(57)씨에게서 또 다른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또 A씨에게서 올해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31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또 현 전 수석은 2013년 5월∼2015년 7월까지 다른 지인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1억7300만원 상당의 에쿠스 리스료와 운전기사, 법인카드와 고급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의 수십억원 상당의 고액수표 거래의 대가성, 뇌물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사업에 특혜를 주기위해 개입한 적이 없으며, 이 회장 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70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가법상 횡령ㆍ사기)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첫 공판은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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